
특허 심판 변호사와 같은 대리인을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를 법리적으로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고 측의 공격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공지 특허소송 의장들을 철저히 수집하여 반격을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 초기 지재권 설계 시점부터 향후의 분쟁 가능성을 특허사무소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특허증을 취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전에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보호막을 설계하는 것이 브랜드 보호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