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업체가 청소 자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말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청소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00씨는 지난 6월 여성 손님 한00씨에게 의뢰를 받고 고양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전00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하였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청소하냐는 A씨의 물음에, 박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김00씨는 선금으로 30만원을 요구했으나 한00씨는 금액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2만원만 입금하였다. 대신 B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한00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A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신고가 두절된 상태다.
유00씨가 받지 못한 돈은 126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먼저 받은 23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돈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B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박00씨가 다른 번호로 고발을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고발을 피하고만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비용 줄 의사가 없는데 화재 정리 업체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최소한데 (유00씨가) 일정 자금을 입금하였다.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